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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3조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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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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