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의 악의인정
제749조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수익자의 악의인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인용 형식「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