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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제747조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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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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