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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특유재산의 관리 등

제831조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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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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