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방법
제394조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의 방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