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제776조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민법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