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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민법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제776조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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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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