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정의
제767조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친족의 정의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