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법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민법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제1017조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