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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제1012조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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