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법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민법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제327조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유치권 →

제7장 유치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