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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제328조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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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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