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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민법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제221조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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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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