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조(주소)
주소
제18조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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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8조(주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