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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절 주소

제18조–제2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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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제18조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거소

제19조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거소

제20조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가주소

제21조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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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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