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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1조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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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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