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916조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친권의 효력 →

제2관 친권의 효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