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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민법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제491조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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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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