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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공탁의 방법

제488조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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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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