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법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민법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052조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재산의 분리 →

제5절 재산의 분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