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제1047조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