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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180조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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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멸시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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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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