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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제182조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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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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