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자유
제800조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민법 제800조(약혼의 자유)
약혼의 자유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법」 제800조(약혼의 자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