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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민법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3조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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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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