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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민법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89조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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