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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민법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공포번호
법률 제214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5조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법」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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