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1조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