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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97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897조

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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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897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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