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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5조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증여 →

제2절 증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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