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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민법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제299조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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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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