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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부동산, 동산

제99조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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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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