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3조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