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738조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민법 제738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73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