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7조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