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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민법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제566조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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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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