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할 능력
제866조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입양을 할 능력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법」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