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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민법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제955조의2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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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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