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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민법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제949조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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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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