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제949조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민법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