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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민법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제945조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삭제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제3관 후견인의 임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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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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