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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민법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제947조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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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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