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법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민법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제942조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ㆍ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제3관 후견인의 임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