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제942조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ㆍ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ㆍ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민법」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