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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민법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제521조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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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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