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법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변제와 증서교부

제519조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지시채권 →

제7절 지시채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