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와 증서교부
제519조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변제와 증서교부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인용 형식「민법」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