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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민법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재산목록작성

제1100조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①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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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언의 집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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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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