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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민법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1096조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유언의 집행 →

제4절 유언의 집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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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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