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1096조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법」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