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103조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민법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