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제974조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부양의무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974조(부양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