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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의 창설적효력

제732조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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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절 화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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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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