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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민법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인지의 효력발생

제859조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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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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