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